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 혜택 |
---|---|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 만원 이하 100% |
3,000~5,000만 원 70% | |
5,000만 원 초과 30% | |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
과세표준 | 세율 | 투자금 | 소득공제효과 | 수익률(투자원금회수) | 연평균수익률(절세 혜택) |
---|---|---|---|---|---|
10억 원 ~ | 49.5% | 1,000만 원 | 495만 원 | 49.5% | 연 16.5% |
5억 원 ~ | 46.2% | 1,000만 원 | 462만 원 | 46.2% | 연 15.4% |
3억 원 ~ | 44.0% | 1,000만 원 | 440만 원 | 44.0% | 연 14.7% |
1.5억 원 ~ | 41.8% | 1,000만 원 | 418만 원 | 41.8% | 연 13.9% |
8,800만 원 ~ | 38.5% | 1,000만 원 | 385만 원 | 38.5% | 연 12.8% |
5,000만 원 ~ | 26.4% | 1,000만 원 | 264만 원 | 26.4% | 연 8.8% |
1,400만 원 ~ | 16.5% | 1,000만 원 | 165만 원 | 16.5% | 연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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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가입금 납입
투자확인서를 통해
절세 혜택 부여
만기일에 투자했던
원금을 돌려받아요.